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3조 (조사결과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5-10-1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4장(위반사항의 처리)에 따른다.2. 부정유통조사 결과는 관리시스템의 부정유통신고 관리 메뉴에 등록하여 결재를 받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이의제기 등에 대비하여 조사 현장사진이나 내용을 첨부한다.3. 신고자에게 부정유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접수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 신고의 경우 전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로 통지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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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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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