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3조 (조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 따른 조사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는 제4장(위반사항의 처리)에 따른다.2. 부정유통조사 결과는 관리시스템의 부정유통신고 관리 메뉴에 등록하여 결재를 받되, 위반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자의 이의제기 등에 대비하여 조사 현장사진이나 내용을 첨부한다.3. 신고자에게 부정유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신고접수 방법과 같은 방법(전화 신고의 경우 전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인터넷 등)으로 통지하되, 신고자가 별도로 통지방법을 요청하는 경우 가급적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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