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4조 (주요 보고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5-10-1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재사용 화환 표시 관련 대형 부정유통 및 사회적 관심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2.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부정유통한 행위, 대형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한 경우 등3. 전국적인 공조ㆍ기획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체계ㆍ보고시기 및 보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 지원장이 판단하여 본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본원 원산지관리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사무소: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지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원 유통관리과장(또는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 원산지조사실장)을 경유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보고시기: 사안 발생 즉시4. 보고방법: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금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