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4조 (주요 보고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재사용 화환 표시 관련 대형 부정유통 및 사회적 관심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2.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부정유통한 행위, 대형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한 경우 등3. 전국적인 공조ㆍ기획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체계ㆍ보고시기 및 보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 지원장이 판단하여 본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본원 원산지관리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사무소: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지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원 유통관리과장(또는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 원산지조사실장)을 경유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보고시기: 사안 발생 즉시4. 보고방법: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금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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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원장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원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3. 법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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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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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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