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4조 (주요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재사용 화환 표시 관련 대형 부정유통 및 사회적 관심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단위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사회적으로 관심이 될 만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2.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부정유통한 행위, 대형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한 경우 등3. 전국적인 공조ㆍ기획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체계ㆍ보고시기 및 보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 지원장이 판단하여 본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본원 원산지관리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사무소: 사무소장이 판단하여 지원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지원 유통관리과장(또는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 원산지조사실장)을 경유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보고시기: 사안 발생 즉시4. 보고방법: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금후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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