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1조 (신고 및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고접수 기관별 처리내용, 신고대상 및 방법, 신고 업무담당자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신고접수 기관별 처리내용가. 본원(원산지관리과):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이첩(지원ㆍ사무소) 및 대형 또는 중요한 신고 건에 대한 지휘나. 지원: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조사 및 조사결과 통지, 신고 건은 관할 사무소로 이첩하되 중요한 신고 건은 지원 기동단속반에서 처리다. 사무소: 부정유통신고 접수ㆍ조사 및 조사결과 통지, 중요한 신고 건은 지원에 사전보고 후 처리2. 신고대상: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등의 법 위반 행위3. 신고방법: 전화, 모사전송, 우편, 구두, 인터넷 등4. 신고 업무담당자 지정: 지원 유통관리과장(또는 수도권농식품조사팀장, 원산지조사실장) 및 사무소장은 신고처리 담당자(정ㆍ부)를 지정하고, 인사이동 등으로 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 즉시 재지정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ㆍ이첩ㆍ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 접수된 건은 업무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며, 근무시간 이후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재택당직근무자가 부정유통신고를 접수한 경우는 근무 개시일 출근 즉시 해당 부서 부정유통신고 업무담당자에게 신고내용을 인계한다.2. 신고 접수는 관리시스템의 부정유통신고 관리 메뉴에 등록하며,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와 신고내용 등을 기재하되 신고내용은 부정유통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ㆍ일시ㆍ장소와 위반행위내용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3. 신고 접수 시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대한 처리절차와 신분보장 등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4. 부정유통신고 대상업체의 소재지가 신고를 받은 지원 또는 사무소의 관할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원 또는 사무소로 이첩한다.5. 상호비방성 등의 신고라고 판단될 경우 신고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다.6. 그 밖의 신고 접수ㆍ이첩ㆍ처리절차의 세부사항은 별표 3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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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 원장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원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3. 법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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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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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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