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5조 (단속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5-10-1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단속반ㆍ지원 기동단속반 및 사무소 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부정유통 정보수집ㆍ단속 및 홍보 등의 추진을 위해 전국을 활동 지역으로 하는 5명 내외의 중앙단속반을 본원 원산지관리과에 둘 수 있으며, 중앙단속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 단위 기획단속 추진2. 재사용 화환 표시 부정유통 정보 수집ㆍ분석 결과 등 전파3. 보도자료 제공 및 단속현장 동행취재 보도 추진4. 필요시 지원 기동단속반ㆍ사무소 단속반 지휘 및 지원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사용 화환 단속기법이 우수한 조사공무원 3명 이상(제주지원은 2명 이상)으로 해당 지원 관할 행정구역을 활동지역으로 하는 기동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동단속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사용 화환 표시 부정유통신고 접수 및 처리2. 다수 지역이 관련되거나 대형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3. 재사용 화환 표시 기획단속4. 사무소장 요청에 따른 단속 및 사무소 순회 단속 지원5. 재사용 화환 표시 부정유통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중앙단속반에 보고 및 타 지원 전파6. 보도자료 제공 및 단속현장 동행취재 보도 추진7. 화환 취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홍보8. 중앙단속반 및 타 지원 기동단속반에 대한 단속업무 협조9. 기타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사용 화환 표시 관련 업무처리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1개반 이상의 해당 사무소 관할 행정구역을 활동지역으로 하는 사무소 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소 단속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국적인 특별 기획단속 및 부정유통신고에 따른 조사 단속2. 사무소장이 필요에 따라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조사 단속3. 화환 취급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도ㆍ홍보4. 중앙단속반과 관할 지원 및 타 지원 소속 기동단속반 단속ㆍ수사 업무 지원 협조5. 재사용 화환 표시 부정유통 정보 수집 보고ㆍ전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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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4 시행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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