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 제6조 (조사 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4공포 · 2025-10-13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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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정기조사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정기조사 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지원장 및 사무소장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정기조사 세부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속 조사공무원 2인 이상을 1개 단속반으로 편성하고 조사공무원 중 상위 직급자를 단속반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공무원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단속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단속반은 조사의 목적ㆍ기간ㆍ대상 및 방법 등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 지방자체단체의 협조를 받아 화환제작 업체 현황 등을 파악하여 조사계획 수립 및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⑥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재사용 화환의 유통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2. 재사용 화환 표시 부정유통신고가 접수된 경우3. 원장 또는 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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