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10조 (석면함유가능물질 전처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전처리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분쇄ㆍ화학ㆍ분리 등의 방법이 있으며, 대상물질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전처리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분쇄ㆍ화학ㆍ분리 등의 방법이 있으며, 대상물질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img id="157707651"></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