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10조 (석면함유가능물질 전처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전처리방법은 아래 표와 같이 분쇄ㆍ화학ㆍ분리 등의 방법이 있으며, 대상물질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한다.<img id="157707651"></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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