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12조 (화학 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학 전처리 방법은 질석, 규회석, 해포석 광물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산과 알칼리를 이용한 연속 환류장치로 시료를 용해하여 각섬석계열 광물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염산 또는 황산으로 끓여 Mg, Ca과 같은 양이온 성분으로 제거한 다음 남아있는 silica gel의 잔류물을 NaOH에 넣고 끓여 용해시킴으로써 각섬석계열 광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②자기 또는 석영 도가니의 무게 측정 후, 예비 건조되거나 분쇄된 시료를 넣고 무게를 다시 측정한다. 다만, 박리과정을 거친 질석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 따라 준비된 시료를 넣고 무게를 다시 측정한다.<img id="157707671"></img>
③시료를 넣은 도가니를 600±10℃의 회화로에서 약 10시간 동안 태운 후 실내온도로 냉각한다.
④회화시킨 광물을 환류장치가 연결된 250mL 볼 플라스크로 넣은 후, 2M 황산 또는 2M 염산 80mL를 넣고 비등석과 함께 1시간 동안 가량 끓여 산분해 시킨 후 실내온도로 냉각한다.
⑤플라스크의 잔류물을 원심분리관으로 옮긴 후 약 2,800rpm으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한다. 남은 잔류물은 증류수로 분산시킨 후 다시 원심분리하며, 이 과정을 2회 반복한다.
⑥상층액이 제거된 원심분리 잔류물을 환류장치가 연결된 250mL 볼 플라스크로 넣은 후, 4M NaOH를 80mL 넣고 1시간 동안 가량 끓여 알칼리 분해를 시킨 후, 실내온도로 냉각한다.
⑦플라스크의 잔류물을 다시 원심분리관으로 옮긴 후, 약 2,800rpm으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한다. 남은 잔류물은 증류수로 분산시킨 후 다시 원심분리 하며 이 과정을 2회 반복한다.
⑧상층액이 제거된 원심분리 잔류물은 에탄올을 이용하여 미리 무게를 측정해 놓은 폴리스티렌 패트리디쉬로 옮긴 후 약 60℃에서 에탄올을 증발시킨다. 건조된 패트리디쉬의 무게를 재측정하여 최종 잔류물의 무게를 확인한 후, 석면을 분석한다. 이 때 석면 분석은 전체 잔류물 중 석면에 대한 포인트카운팅법 또는 잔류물 중 섬유상형 각섬석계 광물을 미리 무게를 측정해 놓은 패트리디쉬에 분리하여 분석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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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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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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