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5조 (더미(pile) 시료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로트가 벨트 컨베이어로 이동하여 적재를 위해 더미(pile 최소 10ton) 형태로 보관되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하나의 로트에서 채취하는 최소 필요 개수는 KS E 3605에 따를 수 있으나, 시료 개수는 용기 시료채취의 시료 개수와 동일 또는 이상이어야 한다.
시료채취는 시료채취 더미(pile, 최소 10ton)의 양을 정하고 상단, 중단, 하단에서 시료를 일부분씩(같은 양) 채취하여 혼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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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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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