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6조 (용기 시료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로트가 자루(톤백), 드럼통, 종이, 비닐포대, 그 밖의 용기에 들어 있는 경우, 시료를 채취한다.
조사ㆍ분석 의뢰자의 선택에 따라 용기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또는 일부 용기(=표본 용기)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표본조사 결과 일부 용기에서 석면이 초과 검출된 경우 전체 용기에서 석면이 초과 검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석면이 초과 검출된 일부 용기 이외의 용기에 대한 추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그 결과에 따른다.
표본조사시 표본 용기의 수는 전체 용기가 각 로트(lot)로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각 로트 별로 아래의 표와 같다.<img id="157707581"></img>
전체 용기가 각 로트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의 표본 용기의 수는 다음과 같다.<img id="15770761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