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18조 (분석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차 분석기관을 제외한 2개소(총 3개소) 이상에서 교차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교차분석 결과가 상이한 경우에는 다수의 분석기관의 결과에 따른다.
다수의 시료 중 1개 이상의 시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이 되는 해당용기 또는 더미가 기준 이상의 석면을 함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000포인트 분석결과, 석면은 있으나 계수되지 않는 경우는 0.1% 미만으로 표기한다.
400포인트 분석결과, 석면은 있으나 계수되지 않는 경우는 0.25% 미만으로 표기한다.
계수 시, 포인트 계수 이외의 계수 시야에서도 석면이 없는 경우 불검출(N.D)로 표시하고, 몇 포인트에서 계수하였는지 명기한다.
석면 불검출 또는 0.1% 미만의 석면에 대해서도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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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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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