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21조 (정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험실의 정도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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