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3조 (시료채취 시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료채취 시점은 다음과 같다.1.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 준수여부 판단을 위한 시료채취의 경우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수입ㆍ생산된 이후 KS E 3605 또는 KS M ISO 8213 시험기준이 적용되는 분말 또는 괴 상태로 파쇄된 단계에서(단, 액상 형태 시료(젤(Gel), 슬러리(Slurry) 등 포함)는 전처리(건조, 회화 등) 후 적용), 다른 사업자에게 유통되기 전에 시료를 채취한다. 다만 석면함유가능물질이 이미 분말 또는 괴 상태로(전처리 가능한 액상 형태 시료 포함) 파쇄된 형태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전 시료를 채취한다.나. 시료채취는 유통 대상이 되는 광물질을 대표할 수 있는 로트 또는 더미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한다.2. 석면안전관리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 준수여부 판단을 위한 시료채취의 경우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석면허용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유통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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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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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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