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22조 (조경석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석면허용기준 검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표면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분포하고 있는 경우는 편광현미경 및 이와 동등 이상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석면여부를 검사한다.
②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의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량은 적용되는 분석방법에 필요한 양만큼 시료를 채취하며, 조경석 표면의 시료채취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2. 섬유상 형태로 표면에 존재하는 물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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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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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석면함유가능물질 분석방법제18조 · 분석결과의 평가제19조 · 시료의 보관제20조 · 시료의 폐기제21조 · 정도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조경석 검사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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