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22조 (조경석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석면허용기준 검사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표면에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분포하고 있는 경우는 편광현미경 및 이와 동등 이상의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석면여부를 검사한다.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의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량은 적용되는 분석방법에 필요한 양만큼 시료를 채취하며, 조경석 표면의 시료채취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석면으로 의심되는 물질2. 섬유상 형태로 표면에 존재하는 물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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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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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