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14조 (편광현미경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정성분석 시 석면으로 분류되는 섬유상광물은 길이 대 지름 비(aspect ratio)가 3:1 이상인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공기 중 석면 계수기준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 ES 06305.1 석면- 편광현미경법2.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기준 : 제94항 탈크(talc) 중 석면분석방법 - 편광현미경법3. 한국산업규격 : KS L 5300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방법
편광현미경을 이용한 정량분석 시에는 400포인트 또는 1,000포인트 계수를 적용하며, 관련 시험기준에 따른 무게 중량법도 적용 할 수 있다. 포인트 계수는 100배율 이상에서도 계수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1. 한국산업규격 : KS L 5300 고형시료 중 석면분석방법 중 무게정량 및 포인트 계수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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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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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