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7조 (입자크기에 따른 시료채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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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분말 형태 : 시료의 대표성 및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의 동일한 시료용기에서 KS D 0037 시료채취 축출기를 이용하여 상ㆍ중ㆍ하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혼합하여 분석한다. 단, 약 25kg 이하 포장의 경우 상단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분말 : KS E 3605 시험기준 적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말 형태 : 시료의 대표성 및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나의 동일한 시료용기에서 KS D 0037 시료채취 축출기를 이용하여 상ㆍ중ㆍ하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혼합하여 분석한다. 단, 약 25kg 이하 포장의 경우 상단에서 시료를 채취한다.※ 분말 : KS E 3605 시험기준 적용
②분말 이외 형태(괴 상태, 섬유상 형태, 액상 형태 등) : 시료 상단에서 시료를 채취한다(액상 형태의 경우 충분히 균질화하여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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