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4조 (시료채취 방법의 선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료채취 방법을 선택한다.1. 더미(pile) 시료채취 : 유통을 위해 야적해 놓은 더미에서 KS E 3605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2. 용기 시료채취 : 로트가 용기[자루(톤백), 드럼통, 종이, 비닐포대 및 그 밖의 용기]에 들어있을 경우,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 로트(lot) : 평균 품위를 결정하고자 하는 일정량의 분괴 혼합물3. 1.~2.호의 구분에 따라 시료를 채취할 때, 입자크기에 따른 시료채취는 제7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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