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8조 (시료제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료를 필요에 따라 분쇄ㆍ축분하여 시험 시료를 제조한다.
시료의 습윤이 심한 경우 또는 액상 형태 시료의 경우에는 예비 건조를 해야 한다.
축분은 적당한 축분 방법과 기준(KS E 3605)에 따라 한다.
시료의 제조 중에 시료의 일부가 비산되어 시료 제조자가 석면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제조자 안전(보호구 등) 및 시험실 안전(환기, 헤파필터 설치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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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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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