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9조 (예비건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료의 습윤이 심하여 체가름, 분쇄ㆍ축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설비가 갖추어진 장치에서 건조를 할 수 있다.
채취한 시료는 제조하기 전 수분 흡수와 오염의 위험성이 없는 넓은 용기에 5㎝ 이하의 두께로 시료를 고르게 편다
시료를 고르게 편 후 가열등, 가열판, 건조기 등을 사용하여 100±5℃에서 시료의 총 무게손실이 24시간 동안 5%(질량기준) 이하일 때까지 건조하거나, 시료 중 셀룰로오즈 및 합성 고분자물질 등 유기결합체가 많을 경우 또는 액상 형태 시료의 경우 약 450℃에서 6시간 정도 가열한다.
건조 시 석면 비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조과정은 환기설비가 설치된 곳에서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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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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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