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9조 (예비건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료의 습윤이 심하여 체가름, 분쇄ㆍ축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설비가 갖추어진 장치에서 건조를 할 수 있다.
②채취한 시료는 제조하기 전 수분 흡수와 오염의 위험성이 없는 넓은 용기에 5㎝ 이하의 두께로 시료를 고르게 편다
③시료를 고르게 편 후 가열등, 가열판, 건조기 등을 사용하여 100±5℃에서 시료의 총 무게손실이 24시간 동안 5%(질량기준) 이하일 때까지 건조하거나, 시료 중 셀룰로오즈 및 합성 고분자물질 등 유기결합체가 많을 경우 또는 액상 형태 시료의 경우 약 450℃에서 6시간 정도 가열한다.
④건조 시 석면 비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조과정은 환기설비가 설치된 곳에서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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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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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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