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20조 (시료의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에서 폐기되는 석면함유 시료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
②석면함유 시료는 각 실험실에서 주기적으로 처리한다. 다만, 주기적 처리를 위해 보관시 비산되지 않도록 비닐로 2중 포장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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