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11조 (분쇄 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료의 분쇄는 균질성 확보를 위해 실시한다. 시료 전량을 적절한 분쇄기를 사용하여 정해진 시료 전량이 통과하는 입도로 분쇄한다. 다만, 분쇄가 곤란한 것이 혼입되어 있는 경우는 그 부분을 별개로 하여 무게비를 구해두고, 별도로 시험시료를 만들어 평가할 수 있으며, 석면 의심물질만 분리하여 분석하는 경우는 분쇄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분석대상 물질이 섬유상 형태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박리(exfoliation)과정을 거쳐 조각(flakes)으로 생산된 질석의 경우는 분쇄 전처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②건조과정이 끝난 시료는 2mm(KS 8호)체를 통과시킨다. 이때 전체 건조 시료 중 2mm 체 위에 남아 있는 체 잔류물이 10% 이하가 될 때까지 막자사발과 막자, 분쇄기 등을 이용하여 분쇄한 후 체를 통과시킨다.
③2mm 체를 통과한 시료를 고르게 혼합하여 전체를 넓은 용기에 고르게 편 후 이를 4등분하여 이 중 2부분을 대각선으로 혼합하는 4분법 등을 이용하여 최대한 균질화한다. 축분은 KS E 3605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이분기에 의한 방법2. 교환 셔틀에 의한 방법3. 축분기에 의한 방법
④정성 및 정량평가에 사용할 대표시료를 얻기 위해 균질화한 시료의 일부(약 50g∼100g)를 분취하여 입자크기가 75μm(KS 200호) 이하가 되도록 분쇄한다. 이때 전체 분취시료 중 75μm 체 위에 남아 있는 체 잔류물이 10% 이하가 될 때까지 막자사발과 막자, 분쇄기 등을 이용하여 분쇄한 후 체를 통과한 시료를 사용한다. 상온에서 분쇄가 어려울 경우에는 액체질소로 냉각하여 분쇄할 수도 있다.
⑤시료는 분쇄ㆍ축분 후 제조한다. 시료는 용기에 넣어 밀봉하여 성분 시료로 사용하며, 동일 시료를 4개 이상으로 나누어 이 중 1개는 분석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시료는 보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구매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분쇄기는 분쇄하는 시료 입도, 분쇄 후의 시료 입도 및 시료의 물질적 성질 등에 적합한 형식 능력을 가진 분쇄기를 선정한다.
⑦분쇄기는 시료를 공급하기 전에 내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⑧전회 분쇄한 시료와 다른 시료를 분쇄하는 경우는 사전에 그 로트에서 채취한 적당량의 분괴 혼합물을 통과시킨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⑨분쇄기 내부에는 잔류해 있는 시료가 없도록 주의한다.
⑩작업의 안전을 위해 모든 균질화 과정(분쇄, 체가름, 축분)은 헤파필터가 장착된 후드 내에서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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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석면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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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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