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제15조 (X선 회절기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석면안전관리법」제11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ㆍ생산 또는 유통 단계에서 석면함유가능물질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료채취ㆍ분석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X선 회절기를 이용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에 대한 정성 및 정량분석은 다음 각 호의 분석방법 중 선택하여 분석한다. 다만, X선 회절기는 석면과 같은 섬유상 광물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X선 회절기법만을 이용하여 석면 함유 및 함유량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없다.1. 폐기물공정시험기준 : ES 06305.2 석면 - X선 회절기법2. 유해화학물질 공정시험기준 : 제95항 탈크(talc) 중 석면 분석방법 - X선 회절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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