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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