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내재해 설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6조의4에 따른 내재해 설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설계기준에 따른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형 시설규격(이하 "내재해형 시설규격"이라 한다)은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시설의 설치 방법에 따른 서까래 간격, 가로대의 설치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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