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내재해 설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연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6조의4에 따른 내재해 설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설계기준에 따른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형 시설규격(이하 "내재해형 시설규격"이라 한다)은 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시설의 설치 방법에 따른 서까래 간격, 가로대의 설치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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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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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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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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