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류 및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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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심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당회 심사가 불가한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재심사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 시설의 특정 구조물에 대하여 설계 근거제시가 미흡한 경우나 추가적인 구조해석이 필요한 경우2. 특정 구조재에 대한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심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당회 심사가 불가한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재심사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 시설의 특정 구조물에 대하여 설계 근거제시가 미흡한 경우나 추가적인 구조해석이 필요한 경우2. 특정 구조재에 대한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②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무효로 된 의결권의 수를 포함하여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안건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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