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류 및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사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로 당회 심사가 불가한 경우에는 보류로 판정하고, 확인이 완료되면 재심사하여야 한다.1. 심사대상 시설의 특정 구조물에 대하여 설계 근거제시가 미흡한 경우나 추가적인 구조해석이 필요한 경우2. 특정 구조재에 대한 공인시험연구기관의 시험검사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농촌진흥청장은 제9조제5항에 따라 무효로 된 의결권의 수를 포함하여 제8조제7항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안건을 재심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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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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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