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록 신청 수리여부의 통보 및 처리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의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 등록신청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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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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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