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등록 신청 수리여부의 통보 및 처리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의 수리여부에 대한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 등록신청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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