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등록 신청 처리의 반려)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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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 서류가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2. 구조계산서의 결과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한 것이 확인된 경우3. 신청인이 보완 요청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4. 신청인 스스로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5. 신청인이 종전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신청한 시설에 대해 구조 등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재신청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접수된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를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신청 서류가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2. 구조계산서의 결과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한 것이 확인된 경우3. 신청인이 보완 요청 기간 내에 내용을 보완하지 않는 경우4. 신청인 스스로 신청 서류의 반려를 요청한 경우5. 신청인이 종전 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신청한 시설에 대해 구조 등을 보완하지 않고 동일하게 재신청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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