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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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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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