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등록 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하며,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심사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접수가 완료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 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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