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폐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종전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 공시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시설의 안정성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재해형 시설규격을 취소 및 폐지할 수 있다.1.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내재해형 시설규격이 공시된 것이 확인된 경우2. 구조계산서의 결과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폐지를 결정한 경우 7일 이내에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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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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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