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폐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전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 공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종전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시설의 안정성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재해형 시설규격을 취소 및 폐지할 수 있다.1.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내재해형 시설규격이 공시된 것이 확인된 경우2. 구조계산서의 결과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한 경우
③농촌진흥청장은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폐지를 결정한 경우 7일 이내에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