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폐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종전의 규정 또는 이 규정에 따라 공시된 내재해형 시설규격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개정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시설의 안정성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재해형 시설규격을 취소 및 폐지할 수 있다.1.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내재해형 시설규격이 공시된 것이 확인된 경우2. 구조계산서의 결과를 고의로 위조ㆍ변조한 경우
③농촌진흥청장은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폐지를 결정한 경우 7일 이내에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에서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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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0조 · 등록 신청 수리여부의 통보 및 처리기한제11조 · 보류 및 재심사제12조 · 이의신청 및 재신청제13조 ·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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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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