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록 신청 규격의 기술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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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소속기관의 연구부서 전문가 또는 외부 건축ㆍ토목 구조분야 전문가(이하 "외부 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심사 개최 전에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필요 시 신청 서류를 검토한 전문가에게 심사 시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1. 별표에 따른 내재해 설계기준2. 일조 등 재배환경, 품목별 농작업 조건, 농작업성, 농작업 안전성, 경제성 등에 적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소속기관의 연구부서 전문가 또는 외부 건축ㆍ토목 구조분야 전문가(이하 "외부 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심사 개최 전에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필요 시 신청 서류를 검토한 전문가에게 심사 시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1. 별표에 따른 내재해 설계기준2. 일조 등 재배환경, 품목별 농작업 조건, 농작업성, 농작업 안전성, 경제성 등에 적합할 것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청서가 부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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