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등록 신청 규격의 기술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소속기관의 연구부서 전문가 또는 외부 건축ㆍ토목 구조분야 전문가(이하 "외부 전문가"라 한다)로 하여금 심사 개최 전에 신청 서류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하고, 필요 시 신청 서류를 검토한 전문가에게 심사 시 검토의견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1. 별표에 따른 내재해 설계기준2. 일조 등 재배환경, 품목별 농작업 조건, 농작업성, 농작업 안전성, 경제성 등에 적합할 것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신청서가 부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서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장은 외부 전문가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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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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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