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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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심사 등을 위하여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농촌진흥청장이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 및 자문할 수 있다.1.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및 이의신청 수용여부 심사2. 등록된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취소ㆍ폐지 심사3. 내재해 설계기준 및 고시의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4. 기타 내재해형 시설규격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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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심사 등을 위하여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농촌진흥청장이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 및 자문할 수 있다.1.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및 이의신청 수용여부 심사2. 등록된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취소ㆍ폐지 심사3. 내재해 설계기준 및 고시의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4. 기타 내재해형 시설규격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12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담당 5급 이상 공무원2. 농촌진흥청 담당과장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담당 5급 이상 또는 연구직 공무원
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1. 학계ㆍ연구계에서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2. 관련 단체 전문가3. 온실 설계 또는 시공 전문가4.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농촌진흥청 담당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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