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심사 등을 위하여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농촌진흥청장이 부의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 및 자문할 수 있다.1.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및 이의신청 수용여부 심사2. 등록된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취소ㆍ폐지 심사3. 내재해 설계기준 및 고시의 개정에 관한 사항 자문4. 기타 내재해형 시설규격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12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축산식품부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담당 5급 이상 공무원2. 농촌진흥청 담당과장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ㆍ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담당 5급 이상 또는 연구직 공무원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1. 학계ㆍ연구계에서 관련 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2. 관련 단체 전문가3. 온실 설계 또는 시공 전문가4.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지명하는 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농촌진흥청 담당 공무원이 간사가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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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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