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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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내재해형 시설규격과 이 고시에 따라 신규로 등록 또는 개정되는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제원과 설계도, 시방서 등을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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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내재해형 시설규격과 이 고시에 따라 신규로 등록 또는 개정되는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제원과 설계도, 시방서 등을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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