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공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책무),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에 따라 원예ㆍ특작시설의 내재해 설계기준을 정하고,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심사, 등록, 공시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내재해형 시설규격과 이 고시에 따라 신규로 등록 또는 개정되는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제원과 설계도, 시방서 등을 농촌진흥청 농사로 농업기술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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