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 (지원업무 계획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규정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의 의견 및 관리기관의 기술지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지원센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술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지원 실시여부 등을 포함하여 수요조사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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