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지원업무 계획수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규정 제5조의 업무수행을 위해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의 의견 및 관리기관의 기술지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 지원센터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기관의 장에게 기술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수요조사를 요구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기술지원 실시여부 등을 포함하여 수요조사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센터를 각 1개소씩 설립하며, 관할구역은 별표 1에 따른다.③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은 「수도법」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로 지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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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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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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