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6조 (성과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관할 지역에 소재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효율적 지원과 성과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수행할 수 있다.1. 관할 지역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규제 발굴2. 지역별ㆍ기업별 특성에 따른 정책 수요 발굴3. 기타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①항의 결과를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에 상정하여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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