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 (신청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기업이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취소가 있는 경우 신청기업이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반려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보호를 위해 신청서류를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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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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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