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선정된 기업 및 협업체의 성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계약별로 전담 공무원을 선도기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의 추진현황과 지원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시ㆍ도지사는 기업의 관리 및 지원의 전문성을 위하여 지역혁신기관 등을 지정하여 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지정된 관리자로 하여금 최초 제시한 협업 목표에 미달되는 협업체에 대해서는 기술닥터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 솔루션을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협업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선도기업으로부터 협업계획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을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협업계획 변경 결과를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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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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