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관리자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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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선정된 기업 및 협업체의 성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계약별로 전담 공무원을 선도기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의 추진현황과 지원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시ㆍ도지사는 기업의 관리 및 지원의 전문성을 위하여 지역혁신기관 등을 지정하여 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선정된 기업 및 협업체의 성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업계약별로 전담 공무원을 선도기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의 추진현황과 지원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시ㆍ도지사는 기업의 관리 및 지원의 전문성을 위하여 지역혁신기관 등을 지정하여 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지정된 관리자로 하여금 최초 제시한 협업 목표에 미달되는 협업체에 대해서는 기술닥터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 솔루션을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
③관리자는 협업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선도기업으로부터 협업계획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을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협업계획 변경 결과를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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