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 (선정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정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서 재발급을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1. 선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2. 선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선정서의 재발급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함을 증빙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선정서를 재발급 할 경우 선정서의 본문 아래 부분에 재발급 사유 및 재발급 일자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재발급한 선정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선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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