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선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선도기업이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선도기업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선정 취소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가 선도기업 선정 취소(이하 "선정 취소"라 한다)를 결정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정 취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기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선정이 취소된 중소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 받은 선정서를 관할 시ㆍ도에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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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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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