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 (선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선도기업이 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선도기업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선정 취소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가 선도기업 선정 취소(이하 "선정 취소"라 한다)를 결정한 경우에는 의결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정 취소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기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선정이 취소된 중소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 받은 선정서를 관할 시ㆍ도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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