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 (선정서 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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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선정기업"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에 따른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정서 발급 목적의 동일성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선정서는 표준화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선정기업"이라 한다)에 별지 제2호에 따른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선정서 발급 목적의 동일성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변경할 수 있으나 해당 지역의 선정서는 표준화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선정서의 번호 앞 4자리는 선정연도를 표기하고, 뒷부분은 매 연도별 선정순서에 따른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선정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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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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