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8조 (지역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1.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할 시ㆍ도 소속 공무원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3. 지역산업ㆍ기업 관련 민간전문가
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2. 지역혁신 선도기업 졸업ㆍ취소3. 지역혁신 선도기업 협업기업(기관) 변경4.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지역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ㆍ도지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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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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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