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8조 (지역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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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1.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관할 시ㆍ도 소속 공무원2.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3. 지역산업ㆍ기업 관련 민간전문가
③지역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지역혁신 선도기업 지원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2. 지역혁신 선도기업 졸업ㆍ취소3. 지역혁신 선도기업 협업기업(기관) 변경4. 그 밖에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④지역운영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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