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도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공고일 기준, 해당 광역지역의 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업종을 영위하고 본사 및 사업장이 해당 광역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다만 협업계약에 따른 협력업체(기관)는 타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선도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지역 내외), 중견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협업계약에 따른 협업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협업체의 50% 이상을 지역중소기업(선도기업 포함)으로 구성해야 한다. 이때 협업체에 참여하는 중견기업의 경우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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