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선도기업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 신청자격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별표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 서면 및 현장, 발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현장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를 받기 위하여 준비할 사항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하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 자료의 제출을 신청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일은 신청기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 공무원 1인, 외부전문가 3인 등 4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기업 평가와 병행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지역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당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시ㆍ도지사는 협업계획, 협업역량, 지역 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종 선정수의 2배수 내로 추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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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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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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