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지역배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기업수를 시ㆍ도별로 차등 배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배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지역배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호의 사람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한다.1.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2. R&D, 정책자금, 기술보증 등 선도기업 지원기관 소속 직원3. 지역산업, 기업간 협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배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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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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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