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0조 (지역배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선도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원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기업수를 시ㆍ도별로 차등 배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배분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지역배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각 호의 사람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명한다.1. 지역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2. R&D, 정책자금, 기술보증 등 선도기업 지원기관 소속 직원3. 지역산업, 기업간 협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지역배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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