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9조 (재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지역주력산업 선도 및 협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재평가 방식 및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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