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검증위원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기업들의 부실여부 및 협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증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기업들의 부실여부 및 협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증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검증위원은 전문기관의 담당 본부장을 포함하여 선도기업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대학, 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1. 검증 대상에 소속된 사람2. 검증 대상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3.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④검증위원단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