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17조 (국제등록 여부 확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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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즉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국제등록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식심사 담당자는 국제출원이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즉시 등록사항을 확인하고 국제등록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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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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