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2조 (국제등록명의인에 대한 기초출원의 소멸 등에 관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식심사 담당자는 제2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초출원의 소멸 등을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국제등록명의인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1.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는 해당 사실2. 마드리드의정서 제9조 제5항에 따른 재출원 절차
방식심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시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기재된 각각의 지정상품 자체가 축소보정 등으로 효력의 일부가 소멸된 결과 그 해당 지정상품의 효력이 존속하는 영문 지정상품을 새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영문 지정상품명에 대하여 국제등록명의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국제등록명의인이 제시한 영문 지정상품명의 범위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효력이 존속하는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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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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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