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13조 (국제사무국에 대한 문서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식심사 담당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식심사 및 합치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에 도달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도달할 수 있도록 즉시 국제출원서에 관한 문서 및 그 밖에 필요한 문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방식심사 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출원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국제출원서 등의 사본 송부는 전자적 전송방법에 의하여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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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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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