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6조 (국제출원서 등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재산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접수 담당자(이하 "접수 담당자"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된 국제출원에 관한 문서를 접수한다.
접수 담당자는 국제출원서 등을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에 따라 전자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접수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화 이후 서면으로 접수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전산시스템에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전자화기관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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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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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