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6조 (국제출원서 등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재산출원과 및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접수 담당자(이하 "접수 담당자"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된 국제출원에 관한 문서를 접수한다.
②접수 담당자는 국제출원서 등을 서면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전자화 사무취급규정」에 따라 전자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③접수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화 이후 서면으로 접수한 서류의 기재사항이 전산시스템에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전자화기관 담당자에게 통지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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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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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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