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12조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 제출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식심사 담당자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방식심사 및 합치심사 결과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39조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기간을 지정하여 출원인 또는 신청인에게 대체서류 또는 국제출원보정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치유할 수 없는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당해 문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체서류 및 국제출원보정서 제출의 지정기간은 통지서의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한 기간연장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는 대체서류 및 국제출원보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하자가 치유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방식심사 담당자는 합치인증을 하여 출원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국제사무국에 송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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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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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