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8조 (절차의 보정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표법 제39조에 따른 보정기간의 지정기간은 1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매회 1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은 2회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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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국제상표등록출원 사무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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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